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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말씀 개요

민수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에 앞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살인자들을 위한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 주변 들에 관한 규정(1-8절), 두 번째는 도피성의 지정 및 그 기능에 관한 법규(9-34절)입니다.

1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5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6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7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8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9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20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22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23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24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5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26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27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29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30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1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32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34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레위인을 위한 성읍 배정(1-8절)

하나님께서 레위 집화에게도 기업을 주라 명하시며, 열두 지파는 각각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주변 목초지를 할당해야 했습니다(1-5절). 성읍은 레위인 거주용이고, 그 주변 들판은 가축을 키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분배의 기준은 각 지파가 받은 땅의 크기에 따라 달랐습니다(6-8절).

도피성 제도(9-34절)

하나님은 살인자들이 피를 보복하는 자를 피할 수 있도록 여섯 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명하십니다(9-15절).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며, 고의성 여부를 다양한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16-21절). 부주의하거나 우발적으로 일어난 죽음에 대해선 도피성에서 안전이 보장됩니다(22-29절). 하지만, 살인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고 있더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성을 떠나면 안 됩니다(25-28절). 또한 그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몸값을 받고 살인자를 풀어주는 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30-34절).

묵상포인트

  •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의 중요성을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도피성 제도는 정의와 자비, 생명의 존엄성을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보여줍니다.
  •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복수보다, 공동체의 공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나에게 적용해보기

  • 내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자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배려는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공동체의 지혜로 상황을 분별하는 자세가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지 점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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